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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오픈런·의대 증원, 해법은 따로 있다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신생아가 줄어들면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위기에 몰리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위해 아침부터 오픈런이 발생하는 반면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산부인과의 경우는 분만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생한 출산이 줄어들자 지역의 대형 산부인과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여기에 산부인과의 경우 의료분쟁 시 보상금액 엄청나다. 과거에는 산모의 사망이나 신생아의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이 문제였고 최근에는 제왕절개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의대 입시의 인기는 역대 최고의 상태다. 전국의 수많은 수재들이 모두 의사만 되려한다. 잘못된 사회 현상이다.의료계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눈을 돌려 수도권 외의 부동산과 인구 현황을 보자.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에는 빈집들이 늘어가고 생산직 근로자 중에 한국인을 찾기는 어렵다.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좋은 직장과 생활 환경을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려온다. 이렇게 되자 지방의 대학들은 폐교 위기를 맞고 있다. 심각한 사회 문제다.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과 인구문제의 해결책들은 대체로 실패했다. 청년층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의료분야의 정책들도 역시 대체로 실패하고 있다. 현명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전국의 학생들이 의사가 되려는 문제 그리고 의사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전원의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의대생이 되지 않더라도 청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공계 졸업생들이 의대 졸업생에 비춰 심하게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그리고 의대생들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임상의사로 나서는 관행을 조절해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대를 졸업한 기초 과학자 그리고 의학자들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환자 진료를 하는 의사면허자(임상의사면허자)와 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는 의대졸업자로 구분해야 한다. 의사면허 이원화이다.이런 뒤 공공의전원 제도를 통해 배출된 의사는 환자진료를 하는 임상의사로 면허받은 지역 안에서만 임상의사를 하고 기타 지역으로 가면 의대졸업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공공의전원 의사는 허가받지 않은 타 지역에서 환자진료가 불가능해 진다. 기초의학에 일을 하거나 같은 의학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그리고 지역의 주민들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의사의 행위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의해 의사의 행위료는 엄격하게 통제 받는다. 실제 맹장수술 의사행위료가 7만5천원이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맹장수술이 필요하다면 75만원이 들더라도 기꺼이 지불하지 않겠나?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행위료가 현실화되고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과밀화가 되어 사회 문제인 것은 모두 인정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단순하게 서울에 아파트와 공장을 더 많이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아파트와 공장과 인재를 균형있게 분산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결혼과 출산이 짐이 아닌 제도 마련해야 한다.같은 방법으로 의료정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젊은 인재 대부분이 의사가 되려는 사회 현상을 조절하려면 의대정원을 증원하더라도 지역에도 의사가 분포하고 과학 분야에도 의사가 진출하며 필수의료 분야를 위해서도 적절한 의사의 행위료 현실화가 필요하다.
2023-10-16 05:00:00오피니언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지난 2년 전 수술실 CCTV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기사를 요약하면 이렇다.7년에 걸쳐 부침을 거듭했던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2021년 8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시행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릴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환자의 권익을 한걸음 진전시켰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CCTV 설치·운영비를 의료기관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나눠서 부담할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수술실 CCTV와 관련된 논란과 우려는 줄어들지 않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법 제38조의2①항의 '현실적인 적용과 해석 문제'에 대한 것이다.의료법 제38조의2①항에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한편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전신마취 수술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을 규정 하고 있다. 전신마취 하에서 수술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수술실 시설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수면마취를 하는 경우는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관련 규정이 없다. 여기서 문제가 출발한다.사례를 들어 본다. 30대 여성이 수면마취 하에 대장내시경을 받았다. 이때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용종절제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했다. 용종절제술을 수술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수면마취 하에 시행한 용종절제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CCTV 녹화가 없는 것을 둘러싸고 법리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이 장면에서 보험사는 약관상 수술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험사 약관 제6조에서는 수술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摘除)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적제란 적출하고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이 약관에서도 알 수 있듯, 수술은 수면내시경이든 마취제를 사용했든 의사가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한 것을 말하며, 수술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이 수면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인지 수술 칼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수술실 CCTV 법안의 취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증거 그리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수면마취를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본다면, 수면 내시경을 시행하면서 조직을 잘라내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술로 보아야 하고 이런 경우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수술실 CCTV설치법은 오는 9월 25일이 시행일인데도 정부는 아직 수술실 CCTV와 관련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돈' 때문이다. 수면내시경까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 로 판단할 경우, 정부의 CCTV 설치비용 보조금의 지출 증가는 물론이며 의료계에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수술실 CCTV법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도 문제다.이와 함께 수술실에 CCTV까지 설치해야 하는 불신이 탄생하게 된 의료 문제의 근본이 있다. 수술실 CCTV법안은 135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24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고치려 하지 않은 채 인기에 영합한 엉터리 법을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강건너 불구경만 하는 것 같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2023-09-07 09:47:58오피니언

법원은 무고한 의사를 전과자로 만들지 말라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지난 8월 31일 대법원은 장유착을 늦게 수술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사건은 이렇다. 난소암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 후 복통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을 경유하여 내과를 거쳐 외과로 전과 되었다. 이 병원 외과의사는 장폐색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입원 후 통증이 호전되고, 6개월 전 난소암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시도하기로 했다. 환자도 장폐색의 경우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수술보다 보존적 치료를 원했다. 통증의 강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백혈구 수치 및 아밀라아제 수치 등도 정상 범위 내였다. 의학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다.입원 후 7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한 복통과 함께 전신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해당 의사는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그리고 이후 환자는 다행스럽게 회복되었다.의료 관련 사건이나 그 외 모든 재판에서 판사들의 고민을 이해 못하지 않는다. 의학적인 증거와 의료감정을 통해 판단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의 의료분쟁 관련 재판에서 의료행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의사들이 이번 판결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 법률전문가로서 역시 반발하는 의사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증거 자료를 검토한 판사의 입장에서는 "법률 문외한인 일개 의사들이 심사숙고한 사실인정과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 즉 재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사들의, 비의료인들의 의료에 대한 판단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렇다.의사들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있어 인체에 대해 침습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다. 그리고 인체는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질병이나 사고는 더욱 다양하게 발생한다. 인체의 다양성이나 질병 다양성의 간단한 예는 해부학적으로 선천적 기형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의사의 잘잘못을 따지면 심각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인간과 인간관계가 복잡한 것처럼 의료행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일일이 기재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이 복잡한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유사한 판결은 다수이다. 대표적인 사례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뇌출혈 남편을 아내의 간청으로 퇴원시킨 뒤 의사에게 살인방조죄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2008년 식물인간이 된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가족이 요청한 인공호흡기 제거도 '벗기라'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의사들은 철벽 거부했다.이번 장폐색 사건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사에게 형이 확정되면 향후 장폐색이 있는 환자들은 많은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경우 신속한 개복수술을 해야 한다.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좀 더 공정하고 정확한 의료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의료계의 숙제이고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사의 잘못된 어떤 행위를 낱낱이 파고들어 따지고 조그마한 실수라도 발견되면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행태는 생명 수호의 최전선에서 실낱 같은 선의에 기대어 필수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의사들까지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보이지 않는 살인 행위와 무엇이 다른 지 의문이다.
2023-09-04 05:30:00오피니언

신임 외과의사회장이 바라본 필수의료대책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외과의사회장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외과계는 오래도록 불이익을 받아 왔다.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외과의사들의 목소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최근 수술을 못하는 환자나 응급실에서 진료를 못 받은 환자들이 뉴스를 타고 전파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의사들이 응급환자 진료와 수술을 기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런 환자를 진료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책임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에 대해 진료비와 수술비를 지나치게 낮게 그것도 강제로 책정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되자 의료 현장의 왜곡도 심각하다. 정상적인 외과 수술로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의사들은 미용이나 성형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용이나 성형을 하지 않더라도 비급여 치료나 시술을 선호하게 된다. 급격히 늘어난 비급여 진료비를 대비하여 정부는 실손 의료비 보험(이하 실손보험)을 허용하여 실손보험사들과 의사들의 법적인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모두 탁상공론이다. 재정투입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균형이 맞지 않은 상대가치 점수 제도를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방의 민간의료기관끼리 협력하여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수술도 하라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공공기관도 못하는 협력을 민간에서 잘할 수 있다고 망상을 하는 것이다.지난 27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상임이사들이 일하는 생존의 현장 즉 병의원을 일일이 방문하는 일이다. 현장은 참담했다. 수술실이 한가한 것은 물론이고 복강경 장비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수술실에 공기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와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제화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다고 간호 인력이 잘 구해지는 것도 아니다. 최저 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하여 경영은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이 방문한 모든 외과병의원의 하소연이다.그래서인지 많은 외과 전문의들이 전공을 살리지 못한다. 위대장내시경 술기를 습득하고, 미용성형을 배우기도 한다. 일부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에 봉직을 선택하는 일도 많다. 외과의사로서의 개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외과의사에게 수술실을 지켜도 개원을 해도 불리한 환경이다. 이 상태에서 외과 전공의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수술실과 응급실을 지키던 의사들이 힘들고 체력이 떨어졌을 때 개원가로 진출하여도 다른 의사들에 비해 차별받지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CCTV 감시아래 수술을 시키는 것보다 의료사고 시에 적정한 보상을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이 의사와 피해자에게도 현실적으로 더 지혜로운 선택이다.현재 외과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전공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배운 지식과 수술을 넘어서는 진정한 외과 의사(General surgeon)가 되어야 한다. 대학병원에서 전공한 것만으로 개원가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내과의 위대장 내시경, 통증을 치료하는 각종 최신방법들 그리고 의료를 둘러싼 법률 등 알아야 할 지식과 경험을 쌓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외과의사회는 임원진과 좋은 강사들을 통해 회원들에게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드리고 있다. 연간 2회 열리는 학술대회를 통해서다.​정부에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의료를 공공으로 생각한다면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기보다 민간의료기관을 강제 수용을 해야 한다. 이것이 과격하다면 상대가치 점수 제도를 강제로 조정하는 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공공과 민간을 강제로 연결하여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공공~민간 뫼비우스의 띠를 잘라야 한다. 그것이 지금 추진하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만 지속하는 것은 정책 당국자들이 '건강보험 빵셔틀'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최근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이 있었다. 건강보험제도는 박리다매를 통해 생존해야 하는데 신생아가 줄고 비급여가 없는 소아청소년과가 빵셔틀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을 호소한 것이다.  만약 소아외과나 소아정형외과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임을 모두 같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모든 환자의 진찰료와 모든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산정하고 의사의 경력을 무시하고 상대가치 점수를 만들어 놓은 것 그로 인해 싸구려 박리다매를 강요해 왔다.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전문의가 탄생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알기에 일개 외과의사회 회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한정적임을 인지한다. 그래도 할 수 있다면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와 급여기준의 개선, 적정 수가 요구를 할 것이다. 또 건강보험 급여 기준 외에 있는 비급여 진료 부분에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준수한 병의원' 혹은 '준수한 회원' 운동을 시도할 예정이다.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할 것과 정부에 요구할 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물론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일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무한 반복되는 띠, 뫼비우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2023-04-03 05:3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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